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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법 개정해 미성년상속인 빚 대물림 막겠다."

권용
  • 입력 2022.01.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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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미성년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는 44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습니다.>라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언론을 통해 갓 두살이 넘은 아이가 돌아가신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사연을 이야기하며, 우리 민법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한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법정대리인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대리인이 법률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라며 "이렇게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미성년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는 44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이 후보는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며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성년 자녀 스스로 부모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빚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부와 지자체가 법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 상속관련 법률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최대한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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