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논의 결과를 접한 뒤 이 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으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한편으로는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자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이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인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언론중재법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청와대 역시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라며 그동안 이번 사안에 대한 거론을 삼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