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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원 음악통신 455] 헬스장 음악 제한에 클래식 듣고 운동하자!

성용원 작곡가
  • 입력 2021.07.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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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델타 변이로 인해 4차 대확산 조짐으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면서 7월 25일까지 스피닝이나 크로스핏, 에어로빅을 등 GX를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재생되는 음악 속도를 120bpm 이하로 유지하는 조치를 취해졌다.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 으로 유지해야 한다. 피트니스의 경우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해야 한다.

4단계에서 헬스장이나 실내체육시설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음악과 없는 음악의 분류예시

빠른 음악을 통한 보폭과 속도의 증가로 심박수가 높아지고 숨이 가빠지면서 땀이나 침방울이 비말 전파로 이어져 감염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근거에 따른 지침이라고 중대본은 제재 이유를 밝혔다. 그러다 보니 일부 언론에선 '버터'나 '테스형'은 되지만 '바다의 왕자'나 '강남스타일'은 안된다고 노래 제목까지 적시하면서 이런 조치에 따라 쓸 수 있는 음악과 없는 음악을 분류, 비교하면서 이 정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러닝머신이나 사이클링 같은 유산소 운동과 가장 어울리는 음악은 120~140bpm 정도가 맞지만, 고강도 운동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음악 속도가 미치는 영향을 미미하고 보폭을 빠른 박자에 맞출 경우 운동 강도가 일부 올라가긴 하지만 예외도 무수히 많은 게 사실이다. 120bpm보다 훨씬 느리면서도 극한의 운동 강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음악도 너무나 많다. 급속도로 번지는 코로나 4차대감염에 헬스장 같은 실내운동시설을 예전같이 폐쇄하지 않고 운영하면서 감염도 억제하려는 정부의 궁여지책이기도 하며 음악 속도로 인한 시비보단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서라도 격한 운동을 억제시켜 감염전파를 막으려는, 비록 비현실적이고 탁상행정이긴 하지만 정부의 시도라 여긴다. 실내 체육시설에 음악 속도 제한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논의해서 시정하겠다고 했으니 지켜볼 일이다.

이런 와중에 운동과 여흥에 K-Pop과 트로트 등만 사용된다는 점에 시선이 간다. 헬스장이든 놀이시설이든 어딜 가든 시끄럽고 빠른 음악으로 분위기를 업 시키지 클래식이나 국악, 재즈 등 타 장르의 음악은 고급 레스토랑, 화장실, 공공기관의 시그널 음악, 둘레길이 마련된 공원 등에서나 나오는 등 음악의 사용이 양분화되어 있다. BPM은 Beats per Minute의 약자로 음악의 템포를 숫자로 표시한 것이며 1분에 몇 박을 치냐를 뜻하는 단어다. BPM= 60 이면 4/4박자의 경우 1초에 한 박을, 1분에 60개의 사분음표를 연주하는 거고 BPM=120이면 1분에 120박을 연주하는 걸 의미하는 메트로놈 기호란 동일하다. 즉 BPM=120이라면 클래식에선 Allegro 정도라 할 수 있다.

각종 언론에서 친절하게도(심지어 K-POP에 관심이 많은 외국의 신문에서도) 운동 시 사용 가능 곡들을 알려주었는데 클래식 목록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기 때문에 필자가 위의 기준에 따라 분류해서 몇 개를 소개하겠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실내체육시설에서 사용 가불 클래식 음악예시 목록

음악이란 연주건 감상이건 철저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같은 곡을 들었을 때의 심리적, 육체적 반응은 사람만다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위 표에 표시된 베토벤 교향곡 7번은 지휘자에 따라 심하게는 BPM=30 이상의 차이가 날 정도로 템포의 변화가 심하니 기계와 수치로 규정화된 요즘 대중음악과 비교하기는 애매하다. 또한 바그너의 악극 <파르지팔>의 1막 장면전환 음악 같은 경우는 속도가 BPM= 90 정도의 안단테 언저리이지만 같은 속도의 쇼팽의 야상곡에 비하면 듣기만 해도 심리적, 공간적, 입체적으로 전환되는 느낌을 받으면서 몸속의 기운이 상승한다. 이런 식으로 음악은 감정의 예술이고 표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시를 든다면 한도 끝도 없을 텐데 지금 시점에서 확실한 건 두 가지다.

첫째, 코로나 같은 역병이 창궐하지 않았더라면, 불과 2년 전 2019년의 여름에는 상상도 못한 해프닝이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지금 수십 년간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하게 느꼈던 일상이 송두리째 산산조각 나 버렸다.

둘째, 체육관이나 운동시설에서 트는 음악은 공짜가 아니다. 분명 저작료를 낼 테다. 그런 식으로 블랙핑크나 아이돌 그룹 등은 로열티 수입도 생길 수 있지만 클래식은 언제 어디서 틀어도 누구에게나 있는 무료로 혜택이 가는 공공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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