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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온라인 뉴스팀
  • 입력 2018.11.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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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피아] 온라인 뉴스팀= 여러분 반갑습니다. 빛나는 실적으로 우리 경제나 많은 기업에게 도움을 주었던, ETRI에 와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의미가 깊습니다.

ETRI는 1976년 문을 연 이래 몇 가지 굵직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성공해서 크게 기여를 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주춤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지만, ETRI의 저력으로 볼 때 다시 과거의 빛나는 전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은 규제 혁파를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들어서 지금까지 약 1,600건 정도의 규제를 없앴습니다. 규제 혁파에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세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포지티브 리스트로, ‘이러이러한 것은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그것이 아니면 못하게 되는 것처럼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이것 이것은 안된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모두 허용되는 이른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큰 발상의 전환입니다. 네거티브 시스템의 집적체가 이른바 샌드박스입니다.

이 네거티브 시스템이나 샌드박스는 이제 국회에서 기본법이 입법된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본격화는 앞으로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꽤 많이 네거티브로 바꿨습니다.

두 번째는 선제적 규제 혁파입니다. 왜냐하면 규제 혁파는 현재나 과거의 규제를 없애거나 낮추는 것인데, 선제적 규제혁파는 미래에 예상되는 규제를 미리 없애는 것입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규제인데 미리 없애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직 자율주행차는 시내에 굴러다니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길거다 해서 미리 그러한 규제를 없애드리는 것이 선제적 규제혁파에 해당되겠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드론을 포함한 신산업 분야에서 이러한 선제적 규제 혁파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부분적으로는 정부도 이미 실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현장부응형 규제혁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제가 많은 규제혁파의 건의를 받았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산업의 현장에서 느끼시는, 또는 연구개발에서, 현장에서 발견하신 불합리한 규제들을 우리 정부가 조금 늦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러나 없애드리는 것이 세 번째 방법이겠습니다. 현재까지 현실화된 규제혁파 가운데서 건수로 보면, 아마도 현장부응형 규제혁파가 조금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산업현장에 가면 아직도 실감을 못하겠다, 규제가 없어진 것을 느끼지 못하겠다, 체감을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정작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규제는 그대로 큰 덩어리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예를 들면, 다른 가치와 새로운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 예컨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규제를 두고 있는데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이 큰 공장을 세우고 싶은데 바로 그러한 수도권 규제에 묶여서 못한다. 이런 규제는 풀어드리기 만만치 않습니다. 가치의 충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해의 충돌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풀 제도가 한쪽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속도가 나지 않는 이유는 기존 택시업계와의 이해의 조절 문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많은 경우에도 이해의 충돌이 늘 있습니다. 그것을 ‘기득권의 저항이다’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보면 이해의 충돌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입법이 필요한 것들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국회를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민주주의 비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이 시행되는 데는 또 법의 발효가 기다리고 있고, 국회가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법의 발효 뒤에는 시행령이 따라줘야 되고 하는 등 후속의 절차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규제혁파를 실감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법령에 이것은 금지됩니다’라고 써진 것 이외에는 허용하자는 것이 네거티브 시스템인데 담당 공무원들의 머리속에는 아직 네거티브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이 명문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금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공무원의 의식 자체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원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다가 잘못이 생기는 것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게 적극행정 면책제도입니다. 또 하나, 사전 컨설팅, 미리 말하면 괜찮다고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공무원의 의식 전환만 기다리기 어려우니 최대한 시행령 등 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일선 공무원들이 고민하지 않고 바로바로 허용할 수 있는 쪽으로 법령을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이 모든 것을 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의식 자체를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자고, 여러분이 선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몇 건 이라도 평소에 여러분이 간절하게 생각하셨던 규제 혁파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출처=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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