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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단체, '조선일보 부수 조작' 의혹 조선일보 등 사기 혐의 고발

권용
  • 입력 2021.03.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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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단체, 피고발인들 행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불공정거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위계를 통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혀

'조선일보 부수 조작' 의혹과 관련, 언론시민단체들이 조선일보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언론시민단체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3일 조선일보사, 조선일보의 방상훈 사장과 홍준호 발행인, ABC협회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고 전했다.

ABC협회가 조사해 발표하는 일간지 발행부수·유료부수 자료는 정부기관, 공공법인이 지급하는 광고비와 직결돼 있으며, 이에 언론시민단체들은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불공정거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위계를 통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일보가 발행 부수 및 유료 부수를 조작해 정부 기관의 광고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혈세까지 보조금으로 과다 편취해 최소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까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이 사건은 심각한 반사회적, 반국민적 사기이자 혈세 탈취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단체는 "조선일보 및 조선일보 방 씨 일가의 불법 비리 사건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추진해 달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이들은 "언론시민단체들이 오래 전에 공동으로 고발한 조선일보 방 씨 일가의 불법 비리 사건들, ▲방상훈 일가의 의정부 호화 불법 묘지 및 산림 훼손 사건 ▲방정오 씨의 회사 운전기사 및 회사 차량 사적 악용 관련 사건 ▲조선일보 고위 간부들과 로비스트 박수환 씨 간의 기사 거래 사건 ▲조선일보 방 씨 일가와 수원대 법인 간의 불법적인 주식 거래 사건 등 관련해 현재 윤석열 검찰 체제가 전혀 수사도, 기소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범국민적인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조선일보 및 조선일보사 방 씨 일가의 불법 행위, 반사회적 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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