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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산 밀 기반 구축 위한 ‘경기밀 육성 지원사업’ 추진

권용
  • 입력 2021.02.0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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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밀 생산장려금’ ha당 400만원 지원, ‘경기밀 수매자금’ 40kg 1가마당 5천원 제공, ‘경기밀 생산단지’ 참여 농업 경영체·법인 등에 농기계 지원 등
- 8일부터 시·군 읍·면·동에서 신청·접수, 6월 보조금 지급 예정

경기도가 국산 밀의 안정적인 생산·유통·소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경기밀 육성 지원사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국산 밀의 안정적인 생산·유통·소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경기밀 육성 지원사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

올 1월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연간 1인당 밀 소비량은 31.6kg에 달하는 반면 밀 자급률은 1.2%에 불과하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쌀 다음 제2의 주식 역할을 하고 있는 밀 산업 성장을 유도하고, 오는 2025년까지 밀 재배면적을 현재 20ha에서 800ha까지, 연간 밀 생산량을 80톤에서 3,200톤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경기밀 육성 지원사업’은 ▲경기밀 생산장려금 지원 ▲경기밀 수매자금 지원 ▲경기밀 생산단지 지원 세 가지로 구성된다.

‘경기밀 생산장려금 지원’은 8천만원을 투입해 도내 밀 재배·생산 농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당 400원(ha당 400만원)씩 쌀 소득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경기밀 수매자금 지원’은 1천만원을 투입해 도에서 생산된 밀의 수매가 가능한 업체, 농협 등이 밀을 정부 수매가격 기준 1등급(3만9,000원) 이상으로 수매 시 40kg 1가마당 5,0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경기밀 생산단지 지원’은 밀 재배면적을 일정 규모 이상 집단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1억4,300만원을 투입해 목표 재배면적 10ha 이상 밀 재배가 가능한 농업 경영체, 농업 법인 등에 클러스터 콤바인 등 밀 재배 전용 농업기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신청을 원하는 농업 경영체, 농업 법인, 수매 업체는 각 시·군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도에서 재배·생산 실적과 수매 내역 등을 확인해 6월 중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향후 생산된 밀을 사회적 기업을 통한 가공제품 생산, 로컬푸드 직매장을 활용한 제품 판매 등과 연계해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공정 가치 실현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완석 경기도 식량산업팀장은 “최초로 시도하는 ‘경기밀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고품질 국산 밀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국내 시장 확대와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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