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재명,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특혜 폐지해야, 기재부 신속한 시행령 개정 촉구"

권용
  • 입력 2021.01.06 22: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주택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목적 주택에 대하여, 실거주용 1주택보다 세제상 특혜를 줄 이유가 전혀 없어"

주택임대사업자의 종부세특혜 폐지를 주장한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택임대사업자의 종부세특혜 폐지를 주장했다.

이 지사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집값 안정은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결단, 국민의 정책 신뢰, 완벽한 정책 3박자에서..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특혜 폐지해야"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 ‘평생주택(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 대량 공급’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언급, 관련 부처가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구체화할 적확한 정책을 입안 시행하면 국민과 시장의 신뢰로 집값은 안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적절한 공급과 실수요주택에 대한 세제, 금융, 규제상 혜택과 투기투자용 주택은 불로소득 투기이익이 불가능하도록 세제 강화, 금융혜택 제한, 규제 강화 정책을 시행, 공포수요를 막기 위해 고품질 염가의 기본주택(임대형, 또는 분양형)을 대량공급하면 주택이 '주거'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유주택의 거주여부에 중점을 두며 정상적인 시장원리 작동에 따른 것이라면 고가라는 이유로 과도한 세제 금융상 제재를 가해서는 안된다고도 전했다.

이 지사는 "주택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목적 주택에 대하여, 실거주용 1주택보다 세제상 특혜를 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히며 실거주 1주택자도 집값이 오르면 종부세부과 대상으로 종부세를 내는데, 기재부가 주택임대사업자만은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예외규정으로 경기도 내 주택 26채를 보유한 모 임대사업자를 언급, 2020년 주택공시가격 기준 종부세 대상인 6억 원 초과주택 19채를 보유중이지만, 임대시작일(2016~2018년)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였다는 이유로 종부세(2억6천만 원 추정)을 면제받았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기재부에 조세일반원칙에 따라 과세시점 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를 공식건의, 마음만 먹으면 국회입법도 필요없이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일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어 공시가격 총액 148억 임대주택 19채의 종부세면제는 특이사례가 아닌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 160만 채 대부분이 누리는 혜택으로 서울대 이준구 교수는 이를 '투기 꽃길'이라 표현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불공정의 빈틈을 신속 보완하고 집값 안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때라고 전하며 기재부의 신속한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