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민청원 40만명 넘어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 요구'

권용
  • 입력 2020.12.30 12: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정직 2개월’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법의 허점을 찾아 징계를 무력화 시키고 검찰개혁에 저항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겠다고 천명
법관의 판단에 의심을 하거나 혹은 근거를 묻는 행위 자체가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가중처벌을 해온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신임과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의 반응이 뜨겁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재신임을 요구합니다’라는 글과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의 두 청원의 국민참여 수가 40만을 넘어서고 있다.

추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원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이라는 책의 저자 김두일 작가가 직접 올렸다.

김 작가는 “검찰개혁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후보자 시절 공약해서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개혁과제 중 하나”로 검찰이 전 세계에서 유래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70년 동안 독점하며 권력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 12월 15일 제61회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의 완성은 문 대통령을 포함 정부 여당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하며,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에 가장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각료를 꼽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입법화가 되었다고 제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특히 윤석열 검찰 총장 이하 검찰 수뇌부들이 여전히 개혁에 저항하고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는 심각한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작가는 12월 16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징계는 ‘정직 2개월’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검찰은 여전히 법의 허점을 찾아 징계를 무력화 시키고 검찰개혁에 저항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재가와 무관하게 개혁에 저항하겠다는 항명과 다름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이 결과에 대한 정무적 책임으로 장관의 직무를 사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찬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추미애 장관의 정무적 판단에 의한 사퇴의사를 만류해 주시고, 반려해 주시고, 나아가 재신임의 모습을 분명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히며, 공수처의 확실한 출범과 검찰 쿠데타를 주도한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 주류 세력들이 심판 받는 과정까지 추 장관이 자신의 직무를 확실히 처리할 수 있도록 재신임을 요청했다.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글 역시 국민청원 참여수 40만을 넘어서며 관심을 받고 있다.

청원인은 “금일 청원은 청와대와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행사할 권한이 아닌 국민을 대신하는 입법부에서 해야 하는 것이나 ‘사법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에는 청와대와 정부도 함께 책임”이 있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청원인은 과거 생계형 범죄로 15,600원을 훔친 죄로 징역 3년을 받은 노숙자, 라면 24개 훔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생계형 범죄와 “마약 밀반입 및 상습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2심 모두 집행유예”를 받은 전직 국회의원 홍정욱의 딸,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집행유예, 검찰은 항소 포기” 현직 국회의원 장제원의 아들이 받은 판결을 비교하며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과 103조를 언급하며 이와 같은 판결 사례를 보면서 법관의 양심이 늘 정당하다는 믿음에는 심각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관의 판단에 의심을 하거나 혹은 근거를 묻는 행위 자체가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가중처벌을 해온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이라고 밝히며 법관의 판단에 의심하는 것을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일반인에게는 ‘괘씸죄’가 더 강력하게 적용된다고도 강조했다.

청원인은 이와 같은 문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장치인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제도를 언급하며 “법관도 물론 이 탄핵소추의 대상 공무원이 되며 만약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헌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금일 2020년 12월 23일 정경심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의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등 3인의 법관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며 그 이유로는 “3인의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 103조를 엄중하게 위배”하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애당초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들에 관련한 모든 것을 강제수사하고 입시과정에서 제출한 모든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 상기 3인의 법관이 검찰의 주장으르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법관은 유무죄를 판단할 때 법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서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는 일반 국민들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검찰에서 제출한 수사 서류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법관의 양심을 버리는 행위이자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34차례의 걸친 공판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조차 무시한 채 재판 과정에서 중립적이지 않은 검찰 편파적인 진행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청원인은 본 사건의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았으며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법을 모르는 무지렁이 백성들이 합당하지 않은 판결에도 무조건 수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법관들의 착각”이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법과 양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기에 진정한 사법개혁을 촉구한다고 밝히며 자신의 청원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했다.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등 3인의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의 발의를 즉각 요청합니다”,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제도의 입법화를 요청합니다”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입법화 해 주세요”

저작권자 © 미디어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