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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수요일 법무부 징계위. 추미애가 윤석열을 징계청구하지 않으면 훗날 추미애가 직무유기로 구설수에 오를만 했던 상황인 듯.

이원환 전문 기자
  • 입력 2020.11.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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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똑같다” 윤석열이 해임되면 윤석열, 한동훈 등과 끈끈한 관계를 맺었던 언론들의 미래는 참으로 암담할 것이다.

12월 2일 수요일 법무부 징계위가 열린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건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징계위원장이나 본인이 징계를 신청했음으로 제3자가 징계위원장이 되어야 한다.  

근거법령인 검사징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은 2020.10.20 개정되었느나 시행일이 2021.1.21이어서 개정전 검사징계법에 의한다.

검사의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나 검찰총장의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한다. (법 7조3항). 징계외에 징계 부가금 (벌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을 부과할 수도 있다.

징계위는 장관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장관, 법무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변호사, 법학 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각 1명 등이 위원이 된다. 위원 임기는 3년이다.

어느 법무부 장관이 지명했건 임기가 3년이라 당연직인 법무차관, 검사2명을 제외한 민간위원 3명은 추미애 장관이 임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과반수 6명중 4명으로 의결함으로 민간위원 3명이 누구인지가 궁금하다.

출석한 정부위원 3명과 민간위원 3명 중 1명만 징계안에 찬성하면 과반수로 징계가 의결된다. (법 18조)

 

윤석열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같이 출석할 수 있다.(법11조, 12조)

윤석열이 변호인을 선임할 것인지 변호인은 누구인지 궁금하다.

윤석열의 직무정지취소소송 등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 이석웅 변호사 2명 모두 혹은 2명중 1명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것으로 전망한다.

현행 법령상 검사의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가능한데, 징계위가 감봉 이상 징계를 의결하면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징계 결정을 내리게 된다. 징계가 확정되면 공보에 실리게 된다. 윤석열은 2013년에 이미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검사징계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검찰 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언론 등에서 윤석열 징계에 대하여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하기 때문이다.

추미애의 11.24 발표문과 11.26 윤석열이 공개한 ‘판사동향보고’를 보면 추미애가 윤석열을 징계청구하지 않으면 훗날 추미애가 직무유기로 구설수에 오를만 했던 상황으로 보여진다.

검찰내부에서 집단적으로 윤석열을 옹호하는 행동도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의법처리한다는 검찰로서는 볼썽 사납고 나아가서 위법한 행동이 아닌지 판단해 볼 거리이다.

대한변협,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징계에 대하여 사실상 반대 입장에 선 것은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다. 추미애는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 약 3개월만에 징계청구를 한 것이다. 두 단체는 징계 절차와 윤석열의 본안소송을 거치면서 추미애가 과도하게 윤석열을 징계했는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도 있다.

생존의 위기에 몰린 보수 언론들이야 어쩔 수 없다고 본다.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똑같다” (절기상 한식과 청명은 하루 차이가 대부분이다)는 심정일 것이다.

윤석열이 해임되면 윤석열, 한동훈 등과 끈끈한 관계를 맺었던 언론들의 미래는 참으로 암담할 것이다.

 

 관보, 검사징계법, 2019.5.3 sisajournal-e.com 기사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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