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지역 감염 확산 예방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강화
강릉시는 지역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강화함에 따라 지난 5일(토) 정오부터 고위험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
먼저 6일(일) 해당 시설에 행정명령서와 공문, 집합금지명령을 알리는 스티커 등을 부착완료하였으며, 향후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방역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위험시설 점검대상은 유흥시설 281개소, 음식점18개소, 목욕탕 사우나 34개소, 노래연습장 134개소, PC방 89개소, 실내집단운동15개소, 실내체육시설 242개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1개소의 총 816개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