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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음식 섭취 금지"

권용
  • 입력 2020.08.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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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당분간 포장, 배달만 가능

정세균 국무총리(사진=정세균 국무총리 페이스북 갈무리)

수도권 내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음식 및 음료 섭취가 금지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당분간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박능후 본부장)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보고받았다.  

당국은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집회 등 주요집단 외에도 다양한 집단에서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 최근 수도권 하루 환자 수가 열흘 넘게 200명을 초과해 강력한 수도권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높은 젊은 층과 감염에 취약한 아동·학생, 고령층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수도권에 있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며, 이후 시간대(오후 9시~익일 오전 5시)에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해당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관리, 테이블 내 간격 유지(최소 1m) 등 핵심 방역 수칙이 준수돼야 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되며 수도권 내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역시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 음료 섭취가 전면 금지된다. 이용자는 음료를 포장할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다. 이는 강원도 원주 체조교실, 광주 탁구클럽 등 최근 실내 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에 따른 조치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 아동과 학생들이 다수 밀집한 시설도 집합금지 초치가 이뤄진다.

수도권 소재 학원은 비대면수업만 허용,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운영도 금지된다. 교브소는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으나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8월 28일 국내 검사 및 확진자 현황(사진=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당국은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 역시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수도권의 요양병원, 요양시설도 면회가 금지된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이 권고된다. 불가피하게 운영이 필요할 경우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노래 부르기 등의 활동을 금지했다.

또한 최근 방문판매업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불법판매 활동 점검과 함께 불법 다단계 신고 포상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해 집중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개의 학원, 2만8000여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며 “강화된 방역 조치는 30일 0시부터 다음 달 6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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