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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K스포츠재단, 30억원 증여세 취소 2심 승소

양태규 전문 기자
  • 입력 2020.08.2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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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케이스포츠재단 로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설립,운영에 개입하며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해 논란이 된 K스포츠재단(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 롯데그룹에서 받았다 돌려준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김유진 이완희 김제욱 부장판사)는 K스포츠재단이 “증여세 30억 4천만 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체육 인재 발굴과 지원 사업을 명목으로 설립된 K스포츠재단은 2016년 5월 출연금 70억원을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았다가 검찰 수사 직전 돌려줬다.

K스포츠재단은 2016년 8월께 대기업들이 내규를 어겨 가면서까지 출연금을 건넨 사실이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었고, 이후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설립·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롯데가 출연한 70억원이 재단 사업 목적에 맞는 지출이 아닌 단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7년 10월 증여세 30억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K스포츠재단은 "해당 금원은 롯데그룹에 반환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반환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받은 출연금은 불법행위 결과로 취득한 만큼 재단이 보유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70억원을 출연한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를 반환하는 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다.

강남세무서는 “출연금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끼리 합의해 출연금을 반환한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은 출연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롯데그룹에 일방적으로 반환한 것”이라며 “별도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반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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