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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방문

양태규 전문 기자
  • 입력 2020.08.2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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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법안 조속 처리 요청

 

[사진=경기도체육회 제공]

경기도체육회는 지난 19일 오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가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법안 조속 처리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을 비롯한 곽종배 전국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회장, 정창수 추진위 간사, 심상보 대한체육회 부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과 미래통합당 이용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지방체육회(17개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의원입법 발의 (도종환, 이상헌, 안민석, 이용의원 대표발의)되어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민선체육회장 시대에 지방체육회의 안정화 및 법적지위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법안을 가급적 빨리 통과 시켜 달라”고 이상헌 의원에게 건의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곽종배 전국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 회장은 “이용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법정법인 대상에 시도체육회만 포함하고 시군구체육회는 배제되어있다”며 “풀뿌리 기초 시군구체육회가 법적으로 안정화되어야 우리나라 체육이 발전할 수 있다. 시군구체육회도 법정법인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이용 의원에게 건의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이용 의원은 “시군구체육회의 법정법인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체육회 요구에 적극 부응하겠다”며 “동 법안 심사 시 의견을 개진하여 시도체육회는 물론 시군구체육회가 법정법인화 될 수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의 체육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여러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는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및 재정안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 2020년 6월에 구성되어 입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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