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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선거 및 당선무효 사건 승소

양태규 전문 기자
  • 입력 2020.08.2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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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경기도체육회장 ‘선거 및 당선무효 등 결정 무효확인’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이원성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김창모)는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제410호 법정에서 원고(이원성)가 경기도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 및 당선무효 등 결정 무효확인’ 본안소송에서 경기도체육회가 2020년 1월에 실시한 제35대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원고(이원성)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및 당선무효 결정은 무효임을 판결했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본안소송 판결직후 “민선 초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가 선관위 오판에 따라 법정다툼으로 번져 경기도체육회가 큰 혼란에 빠졌었는데 가처분에 이어 이번 본안판결도 승소로 매듭되어 늦었지만 다행스럽다.”며 “이제 회장선거 과정에 있었던 갈등과 불화를 깨끗이 씻고 1370만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체육복지, 우수선수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도체육인들이 화합하고 하나가 되도록 앞장설 것이며 경기체육 100년 미래를 위해 민선 지방체육회의 든든한 초석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위중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력적인 도정역량을 집중하고 계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을 중심으로 경기도의회와도 긴밀히 소통해 시·군 체육회 및 종목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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