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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파업 전공의 업무개시 명령 곧 발동”···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보류

황인성 기자
  • 입력 2020.08.2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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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책 불구···의협, 파업 강행 의사 밝혀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정부가 22일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유화책과 함께 파업 강행 시에는 필요한 모든 조치 실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보건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보건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총파업을 예고한 의료계에 “진료 현장을 지켜 줄 것”을 촉구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 부여한 최우선적 의무로 의료인들이 진료 현장을 지키지 않으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언급한 필요한 모든 조치는 업무개시 명령을 염두에 둔 말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서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당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정부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도 있다.

이어 박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를 안정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수도권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의 관련 정책 유보 의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정치적 수사의 반복”이라며, “코로나19 종식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수도권 안정화’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인턴과 4년 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3년 차 레지던트, 1년 차와 2년 차 레지던트 등이 순차적으로 휴진하는 등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개원의들이 중심이 된 의협 역시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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