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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마케팅 규정 개정...경기장 내 광고물 설치 사전 승인 의무화

양태규 전문 기자
  • 입력 2020.08.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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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9일 축구회관에서 2020년도 제5차 이사회를 열어 마케팅 규정을 개정했다.

이사회에서 선수-구단 상생을 위한 코로나19 고통 분담 권고안, 김천상무(가칭) 창단 가입승인, 마케팅,상벌,경기,유소년 등 각종 규정 신설 및 개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사회 안건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마케팅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지난번 FC서울이 성인용 마네킹 '리얼돌' 을 설치함에 따라 논란이 있기도 했다.

프로축구연맹은 경기장 내에서 제3자가 교묘한 방법으로 불법적인 마케팅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맹 마케팅규정에 허용된 광고보드 이외의 광고물 또는 상업광고 노출로 인식될 수 있는 물건을 경기장 내에 설치할 경우 반드시 연맹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구단이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또한 기존 마케팅규정에서 법령상 금지되거나 종교·정치적 내용, 인종차별, 성차별, 음란·퇴폐, 불법 스포츠도박 등과 관련된 사업, 상품, 단체의 명칭 등이 포함된 광고물을 경기장 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던 금지광고물 규정을 강화하여, 이번 이사회에서는 광고물뿐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을 노출하는 어떠한 형태나 종류의 물건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리그 공식 명칭 등을 사용할 권리가 없는 타인이 이를 사용하거나 이를 연상케 하는 광고를 하는 이른바 ‘매복마케팅(앰부쉬 마케팅)’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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