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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녀들까지 심각한 피해", 가로세로연구소 손해배상청구 소송

권용
  • 입력 2020.08.19 19:33
  • 수정 2020.08.1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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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김용호, 김세의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 등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조 전 장관의 가족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피해까지 심각한 상황
소송에서 승소시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

명예훼손 등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해 가세연에게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사진=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비롯, 출연자 강용석, 김용호, 김세의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 등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송출하고 조 전 장관과 자녀들에게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하며 명백한 허위 사실들을 유포하였다고 밝히며, 이로 인해 조 전 장관의 가족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피해까지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가세연의 강용석, 김용호, 김세의는 2019년 8월경 가세연 유튜브채널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이 중국 공산당 자금으로 사모펀드를 운영', '특정 여배우와 관계를 맺고 밀어줬다', 조 전 장관의 자녀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적 표현과 허위사실 등을 언급했다.

이번 소송의 청구원인(사진=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조 전 장관은 가세연과 출연자들이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유포하는 명예훼손행위를 하였고, 딸의 얼굴을 수감자의 이미지에 합성하여 사용하는 등 여러 차례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로인해 공인이 아님에도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을 넘어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했다고 밝히고 아직까지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해당 유튜브 영상 삭제청구까지 이번 소송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모펀드 관련성에 대해서는 관련 혐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조범동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권력형 범죄가 아니며 정경심 교수는 조범동 횡령 행위의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까지 내려졌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가세연과 출연자들은 사과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아직까지 유튜브 채널에 해당 영상들을 게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명예훼손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가세연과 출연자들에게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소송에서 승소시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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