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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명예훼손 혐의', 보수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법정구속

권용
  • 입력 2020.07.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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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법정구속 '조국 명예훼손 혐의'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법정구속됐다.

우 전 기자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청와대 인근 음식점에서 만났다고 주장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심판사로, 이 자리에 김 부장판사의 서울대 법대 동기 현 민주당 최강욱 국회의원(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동석했다고 말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이 우씨를 명예 훼손으로 직접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협의로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기자는 특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을 뿐더러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 역시 만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최 전 비서관 역시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라고 증언했다. 지난달 9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우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씨의 판결 소식을 보도하며 대부분의 매체들이 조 전 장관의 사진을 게재한 것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나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법정구속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판결 소식을 보도하면서, 왜 유죄판결이 내려진 가해자 우씨가 아닌 피해자인 나의 사진을 올리는가요? 피해자 보호가 언론보도의 원칙이 아니었나요?"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우종찬 전 월간조선 기자(사진=유튜브 '우종찬의 거짓과 진실' 갈무리)

'조국 명예훼손 혐의', 보수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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