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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원심판결 파기…지사직 유지

안치호 기자
  • 입력 2020.07.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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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벌금 300만 원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원심판결 파기로 지사직 유지
“허위사실 공표로 평가할 수 없어…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파기하고 부분 사건 수원고법에 환송”

[미디어피아] 안치호 기자= 대법원의 원심판결 파기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 등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의 원심판결 파기로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7월 16일 오후 2시 이재명 지사의 상고심을 열어 후보자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가 한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답변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에 대해 판단한 결과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상대 후보자의 질문 취지나 의도를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있느냐’로 해석한 다음 그러한 평가를 부인하는 의미로 답변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의 질문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인 답변을 제외한 피고인의 나머지 발언에는 허위로 단정할 만한 내용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발언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이상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대해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에서 한 발언 중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 발언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후보자 토론회가 더욱 활성화되게 해 중요한 선거운동인 후보자 토론회가 선거 현실에서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데 이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사진= 대법원 유튜브 갈무리).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사진= 대법원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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