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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통제 유일한 기관…역할 수행해달라”

안치호 기자
  • 입력 2020.07.03 16:24
  • 수정 2020.07.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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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국회 통과했지만, 발족 험난해”
“검찰 권한 남용 통제하고 시민 인권 보호할 유일한 기관은 법원…역할 충실히 수행하길 바라”

[미디어피아] 안치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7월 3일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라며 이러한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네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도착한 법원 앞에서 “작년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발족은 험난하다”며, “현재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인데 법원이 이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서는 “한국 검찰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어느 검찰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은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할 뿐 아니라 자체 수사권을 보유해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지,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지 재량으로 결정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검찰은 이런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왔다.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별별건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등의 용어가 회자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는 미미하다며 법원의 역할을 주문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라고 주장했다(사진=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라고 주장했다(사진=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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