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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교원의 중국 미디어 썰(说)] 중국국영 텐진라디오TV방송국 광고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윤교원 전문 기자
  • 입력 2020.06.23 14:13
  • 수정 2020.06.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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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톈진시(天津市) 허핑구(和平区) 시장감독관리국(市场监督管理局)은 행정처벌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다. 처벌 대상자는 텐징라디오TV방송국(天津广播电视台)이고, 처벌 이유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광고법을 위반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텐진라디오TV방송국(天津广播电视台) 광고법 위반 행정처벌 되다

최근 톈진시(天津市) 허핑구(和平区) 시장감독관리국(市场监督管理局)은 행정처벌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다. 

처벌 대상자는 텐징라디오TV방송국(天津广播电视台)이고, 처벌 이유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광고법을 위반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도에 따르면 규제 당국은 천진라디오TV방송국이 "중화 인민 공화국 광고법" 제17조, 제23조 2항 및 제4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당사자들에게 상기한 위반 사항을 즉시 중단하고 이에 대하여 14,000위안(한화 약 2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벌금은 재정으로 귀속될 예정이다. 

톈진시(天津市) 허핑구(和平区) 시장감독관리국(市场监督管理局)이 통지한 광고법 위반에 대한 벌금 처분 통지, 자료출처=텐진시 허핑구 시장관리감독국 홈페이지 캡쳐
톈진시(天津市) 허핑구(和平区) 시장감독관리국(市场监督管理局)이 통지한 광고법 위반에 대한 벌금 처분 통지, 자료출처=텐진시 허핑구 시장관리감독국 홈페이지 캡쳐

"광고법"의 17 조는 다음과 같다 : 의료,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광고 외에 질병 치료 기능과 관련된 기타 광고는 금지되며, 의약품 및 의료기기와 판매 또는 유통되는 상품에 대하여 혼동하기 쉬운 용어는 허용되지 않는다.

 “광고법” 제23조 2항의 규정은 주류광고에 음주행위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광고법” 제4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의료, 약품, 의료기기, 농약, 수의약품(兽药) 및 건강식품 등의 광고에 대하여 법률 및 행정법규에 의해 규정된 기타 광고는 집행전에 관련 부서에 의해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를 득하지 않은 광고는 집행할 수 없다

한편, 텐진라디오TV방송국(天津广播电视台)은 1949년 1월 15일 텐진시라디오텔레베젼 사업을 시작으로 1960년 3월 20일 정식 송출을 시작했고, 2018년 11월 13일 텐진일보사(天津日报社(天津日报报业集团), 진완보사(今晚传媒集团), 텐진라디오텔레비젼방송국이 하나로 통합되어 텐진시 공산당위원회 직속기구인 텐진하이어미디어센터(天津海河传媒中心)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현재 텐진라디오뉴스를 비롯한 10개의 라디오 채널과 텐진위성방송채널을 비롯한 9개의 텔레비젼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윤교원 대표 / (주)한류TV서울 kyow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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