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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널A 압수수색 41시간 만에 종료

안치호 기자
  • 입력 2020.04.3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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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수사 중인 검찰, 채널A 본사 압수수색 약 41시간 만에 종료
채널A 기자들과 2박 3일간 대치하다 임의제출 방식으로 일부 자료 확보 후 철수

[미디어피아] 안치호 기자= 검찰의 종합편성채널 채널A 압수수색이 약 41시간 만에 종료됐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4월 28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채널A 사옥에서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4월 30일 오전 2시 50분께 철수해 약 41시간 만에 종료했다.

검찰은 채널A 이모 기자 등 관련 기자들의 사무공간과 전산장비 등을 수색해 협박 등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물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자료 반출을 막으려는 채널A 기자들과 대치하며 강제 수색 방식의 압수 대신 자료 제출 대상과 범위 등을 협의했다.

검찰은 채널A 기자들과 2박 3일간 대치를 벌이다가 증거물 가운데 일부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채널A의 협조로 일부 자료를 확보한 후 철수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모 기자의 주거지 등 4곳에서는 압수수색을 정상적으로 마쳤으며 채널A 압수수색을 통해 의미 있는 단서를 확보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이모 기자 등 관련자를 순차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종합편성채널 채널A 압수수색이 약 41시간 만에 종료됐다(사진= 연합뉴스).
검찰의 종합편성채널 채널A 압수수색이 약 41시간 만에 종료됐다(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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