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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행정명령 통해 353개 신천지 시설 14일간 강제폐쇄

황인성 기자
  • 입력 2020.02.24 14:26
  • 수정 2020.02.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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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집회 참석한 신도명단 제공 거듭 요청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행정명령을 통해 14일간 도내 신천지 관련 모든 시설을 강제폐쇄, 일체 집회 행위를 금지한다.

(사진= 경기도).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 내 신천지 교회시설은 물론이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가 운영·관리하는 모든 집회 가능 시설이 24일부터 14일간 강제폐쇄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7조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출입금지·이동제한’ 규정과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확산을 막고자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감염병의 예방 조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긴급행정명령으로 시행됐다.

경기도는 신천지 측이 공개한 유관시설 239곳을 비롯해 자체 현장 확인을 거친 6곳, 제보·자료로 파악됐으나 현장실사 필요한 108곳 등 총 353곳을 폐쇄명령 집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신천지 측이 공개한 도내 유관시설은 239곳이지만 도가 교회 관계자 종교 전문가, 자료, 시민 제보 등을 토대로 파악한 유관시설은 270곳으로 차이가 났다.

이 가운데 111곳은 신천지 측 자료와 일치했지만, 45곳은 현장 조사 결과 신천지 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신천지교회가 앞서 공개한 시설과 자체 조사한 시설을 포함 353곳 시설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 표시를 하고, 폐쇄기간 공무원을 상주시켜 폐쇄명령을 집행할 방침이다.

또한, 드러나지 않은 비공개 신천지 유관시설도 추적해 확인되는 대로 폐쇄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신천지 교단에 대해 지난 16일 대구교회 집회 참석자뿐 아니라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신도 명단 제공을 거듭해 요청했따.

이 지사는 “공개된 명단과 경기도에서 확보한 자료와 일부 차이가 있다”며, “더욱더 촘촘한 방역과 역학조사를 위해 시설 목록도 중요하지만, 신도 명단 확보가 시급한데 신천지 측은 질병관리본부 등 중앙 부처와만 의논하겠다는 태도”라고 말했다.

이어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이 클 신천지교회 관련자들의 입장과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고심도 깊었다”며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협조를 구했다.

한편, 신천지 측이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교회시설·부속기관의 상세주소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신천지 측이 공개한 경기도 내 교회시설·부속기관의 상세주소를 공유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 확보한 자료와 (신천지 공개 자료와) 일부 차이가 있다”며, “더욱 촘촘한 방역 및 역학조사를 위해서는 시설 목록도 중요하지만, 신도 명단 확보가 시급하다”고 요청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유한 신천지 시설의 상세 주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유한 신천지 시설의 상세 주소 일부(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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