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장 탄력적 권한 부여···감염경계경보 수준에 따른 규제 조치 허용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환경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 카페·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제한했던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일시 완화한다.
환경부는 5일 최근 고시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플라스틱 컵과 식기·용기 등은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다회용기 사용으로 신종 코로나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환경부는 각 지자체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공항이나 항만, 기차역, 터미널 등의 식품접객업소 규제를 완화 대상으로 안내했다.
각 지자체장에게 탄력적인 권한을 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위기 상황에 맞춰 일회용품 사용 허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증 경계경보 해제 전이더라도 전파 위험이 현저히 낮아지면 지자체장이 원래대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 이후 전염병이 있을 때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며, “정부가 공항, 항만, 기차역, 터미널을 일회용품 규제 허용 대상으로 제시했으나, 지자체장 재량으로 대상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