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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후베이성 방문·체류 외국인, 4일부터 입국 금지

안치호 기자
  • 입력 2020.02.02 16:44
  • 수정 2020.02.0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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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주 내 중국 후베이성 방문·체류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첫 입국 금지 조처
후베이성 방문 국민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 일시 중단

[미디어피아] 안치호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중국 후베이성 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2월 2일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2월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조처를 하는 것은 처음으로 제주 지역 무사증 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하며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근무자가 중국을 방문하면 2주간 업무를 배제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후베이성을 방문한 국민은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할 것"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현지 시각으로 2일 오후 5시부터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에 대해 미국 입국을 잠정 금지키로 했으며 일본도 2주간 후베이성에 체류한 적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기로 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입국 금지 조처를 하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중국 후베이성에서의 입국을 제한한다(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중국 후베이성에서의 입국을 제한한다(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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