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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하나의 혐의 두 공소사실 재판’

황인성 기자
  • 입력 2019.12.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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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법원의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에 따른 조처
“실체적 사실관계 부합 판결 위해 불가피” 입장 내놔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추가 기소를 했다.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사문서 위조죄) 혐의이며, 기존 공소는 취소하지 않았다.

검찰이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추가 기소를 했다(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추가 기소를 했다(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7일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선 10일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한 불허 결정에 대한 조치로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해서는 추가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동양대 총장의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정 교수의 혐의는 두 가지 공소사실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최초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을 바꾸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최초 공소장 기재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공범·범행일시·장소·방법·행사목적 등 5가지 모두 변경돼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사실상 하나의 혐의에 대해 두 가지 공소사실 재판이 이뤄지는 것은 상당히 드문 경우로 검찰의 추가 기소는 법원이 변경 희망한 공소사실이 기존 공소와 동일하지 않다고 한 데에 대한 간접적인 항의 표시로 해석되기도 한다.

또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상급심에서라도 받기 위해 기존 공소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상급심까지 가서 두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를 다투고, 법원의 ‘병합’ 결정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공소장변경신청 불허 결정의 부당성과 추가 기소의 불가피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입시비리’라는 같은 목적에 따른 일련의 위조·행사·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두 재판을 병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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