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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시대···영상 ‘저작권’ 분쟁 어떡하지?

황인성 기자
  • 입력 2019.12.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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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한국저작권위원회, ‘1인 미디어 창작자 위한 안내서’ 발간
이용 상황 및 저작권 유형별 정리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1인 미디어가 확산되며, 창작자의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안내서를 발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해 1인 창작자, 관련 협회, 기획사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사진=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해 1인 창작자, 관련 협회, 기획사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사진=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해 1인 창작자, 관련 협회, 기획사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1인 미디어의 급격한 증가 등 미디어 생태계가 변화되는 과정 속에 저작권에 대한 개념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1인 창작자들이 콘텐츠를 생산·공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있고, 그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안내서 발간이 이뤄졌다.

안내서에는 창작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게임, 음악, 사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와 처리 방법을 이용 상황과 저작권 유형별로 설명했다.

주요 유형별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비상업적·공익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사례 △이용 허락을 안 받아도 저작권 문제가 없는 유형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소개돼 있다.

안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에 실려 있으며, 문체부 저작권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주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인 미디어 창작자들에게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저작권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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