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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뺀 4+1 합의체, ‘연동형 캡’·‘석패율제 도입’ 선거법 안 합의·도출

황인성 기자
  • 입력 2019.12.1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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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논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연동형 캡은 21대 국회에만 적용”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야3당, 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에 대한 이견을 정리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평화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연동형 캡(cap) 30석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법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를 발표했다.

합의안을 발표한 4당 대표들은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된 선거제 안은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마련한 선거법 초안에 근접한 내용이다. 그동안 연동형 캡 도입에는 반대 입장을 보여온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제한적이나마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합의문에는 “4+1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소위 캡)을 수용한다.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며, “향후 100%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어 4당이 도출한 합의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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