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정은 올해 2회(8월 10월)에 걸쳐 50명을 선발하여 드론에 대한 기본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본 과정을 수료하면 산림청 산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림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산불 및 산사태예방, 산림병해충예찰, 산림도로관리, 산림자원 및 숲가꾸기 대상지 조사 등 현장업무에 활용한다.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항공안전법”에서 규제하던‘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 특별 승인제 도입’및‘공익목적 긴급비행 시 국가기관 적용 특례 규정’중 규제개혁 차원에서 완화한 운영규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드론 활용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산림교육원(원장 이상만)은“드론은 산림사업 등 새로운 분야에 널리 활용되는‘신성장미래산업’으로서 산림공무원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임업인에게 알맞은 맞춤형 과정을 개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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