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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김새롬 기자
  • 입력 2019.12.04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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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미디어피아] 김새롬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이 신청하는게 좋지만, 친지나 기타 관계인 등 대리인도 가능하다. 구비해야하는 필수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다.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등을 준비해야할 때도 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불가능하다. 접수기관은 기초생활보장 및 연락처 기초생활보장이다. 절차가 어렵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인 129에 문의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저소득층 정보 확인>차상위 계층 및 기초 수급자 관련 리스트에서 알 수 있다.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부양의무자가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소득·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등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쉽게 알 수 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에서 저소득층 세부 메뉴에서 볼 수 있다. 장애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의료비 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등이 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주로 중위 소득 50%이하인 사람들을 칭한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에서 저소득층 메뉴 세부 메뉴에서 알 수 있다. 교육급여,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방문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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