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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실업급여조건,상실신고서,인상’ 실업급여 상실신고서는 퇴사할 때 4대 보험 건강보험

김새롬 기자
  • 입력 2019.12.0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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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미디어피아] 김새롬 기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실업급여 상실신고서는 퇴사할 때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 신고, 자격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실업급여 인상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업급여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다. 실업급여 상실신고서는 퇴사할 때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된다. 실업급여 인상은 매년 상한액과 하한액이 증가하는 추세다.

수급기간은 개인마다 다르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된다. 실업급여는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가산하여 12개월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하다. 실업급여 가입기간 확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 메뉴의 고용보험가입이력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급기간은 나이, 월급,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퇴직한 다음날부터~12개월 이내에 수급 가능하다. 실업급여 가입기간 확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가입이력 화면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알 수 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야 인정된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이 충족되야 진행할 수 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고 구직신청란에서 새 이력서를 절차에 맞게 작성한 후 구직신청하기를 신청하면 완료된다. 실업급여 피보험자격 이력서는 인터넷 발급, 이메일로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선택 후 피보험 상세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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