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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 합천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및 일제단속 실시

온라인 뉴스팀
  • 입력 2018.11.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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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피아] 온라인 뉴스팀=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11월 12일~13일 지체장애인편의시설합천군지원센터 및 합천경찰서와 연계하여 일제단속을 시작하였다.

아울러 내달 1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시설은 평소 민원이나 주차위반이 많은 시설물(합천축협 외 7개)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10개소(합천댐물문화관 외 9개소)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의 주차),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위·변조, 양도·대여 등), 주차 방해행위(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적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방해 등) 단속 등 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할 경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시간과 상관없이 정차를 허용하지 않는 구역이며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다 하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난해까지 사용하던 구형표지를 교체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출처=합천군청]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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