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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무주택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김새롬 기자
  • 입력 2019.12.02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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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미디어피아] 김새롬 기자= 주택청약 무주택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약통장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되, 가입자가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한다.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제는 0점~32점까지며 무주택 기간이 1년마다 2점이 가산되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점인 32점이 된다. 주택청약 해지는 모바일뱅킹 유무에 따라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에 가서 해지하거나 비대면으로 해지가 가능하다. 주택청약 해지 후 다시 만들 계획이 있다면 해지를 안 하는게 낫다.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수도권, 수도권외 국민주택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후 1년이 지나야 하고, 12회 이상 납부해야한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1년 및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1순위다. 주택청약 2순위 조건은 1순위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때다.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대구·부산은행에서 청약하려는 주택 종류를 결정해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게시일은 혼인신고일이 기준이 되며,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만 30세가 된 날에 해당한다.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제는 0점부터 32점까지 가산이 된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했거나 만 30세 미만, 미혼인 무주택자는 가점이 0점이다. 주택청약 해지는 신분증을 들고 은행에 가서 해지하거나, 모바일뱅킹이 있는 은행이라면 비대면으로도 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주택청약은 오래된 통장이 좋기때문에 해지 후 다시 만들 계획이라면 해지하지 않는 게 추천된다.

주택청약은 청약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수도권 기준 청약통장 가입후 1년이 지나야하고, 12회 이상 납부해야한다.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1순위가 된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고 납입회수 24회 이상 해야한다. 주택청약 2순위 조건은 1순위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 된다.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청약하려는 주택 종류를 결정해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대구·부산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당첨 후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을 확인해야 된다. 모집공고를 확인해서 계약 중도급 납입 날짜를 확인해야한다. 일주일 전후로 정계약이 진행되며 계약금의 10%를 납부한다. 중도금은 회차 날짜에 맞춰 납입하고 입주시기가 오면 잔금을 치른 뒤 소유권 이전을 하면 된다. 주택청약 금액은 최소2만원에서 최대50만원 사이내로 입금하면 된다. 주택청약 점수가 궁금하다면,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가점빠른계산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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