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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기초수급자 생활안전자금 대출은 사업자금 사고처리 자금

김새롬 기자
  • 입력 2019.12.01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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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미디어피아] 김새롬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대출은 종류가 다양한데, 대출금리가 0.8%대가 있을 정도로 대출상품의 금리가 낮다. 기초수급자 생활안전자금 대출은 사업자금·사고처리 자금·입주보증금 및 전세자금·대환대출·의료비 등의 용도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제도다. 가구원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은 1인가구 : 751,084원, 2인가구 : 1,278,872원, 3인가구 : 1,654,414원, 4인가구 : 2,029,956원, 5인가구 : 2,405,498원이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부양의무자가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소득·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등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및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하며,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신청자 본인의 소득 · 재산이 적더라도 부양의무자에게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기초수급권자 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해당 거주지의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해야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신청 혹은 대리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절차가 복잡해진다. 구비서류는 기초생활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신청을 하게되면 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한 조사와 급여가 결정되고, 급여가 제공된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저소득층 정보 확인, 차상위 계층 및 기초 수급자 관련 리스트에서 볼 수 있다. 찾기 힘들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검색 시스템을 이용해도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 한해 해당 사항을 증명하는 용도로 발급하는 서류이다.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발급은 주소와 상관없이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방문접수 시에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이 필요하고, 친권자나 후견인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인감도장 날인 된 수급자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하므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즉시 출력하거나 우편수령, 방문수령, 본인신청 타인 방문수령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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