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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확인’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 한해 해당 사항을

김새롬 기자
  • 입력 2019.11.3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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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미디어피아] 김새롬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 한해 해당 사항을 증명하는 용도로 발급하는 서류이다.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발급은 주소와 상관없이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방문접수 시에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이 필요하고, 친권자나 후견인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인감도장 날인 된 수급자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하므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즉시 출력하거나 우편수령, 방문수령, 본인신청 타인 방문수령 등이 가능하다.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부양의무자가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소득·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등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이 신청하는게 좋지만, 친지나 기타 관계인 등 대리인도 가능하다. 구비해야하는 필수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다.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등을 준비해야할 때도 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불가능하다. 접수기관은 기초생활보장 및 연락처 기초생활보장이다. 절차가 어렵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인 129에 문의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저소득층 정보 확인>차상위 계층 및 기초 수급자 관련 리스트에서 알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쉽게 알 수 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에서 저소득층 세부 메뉴에서 볼 수 있다. 장애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의료비 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등이 있다.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및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하며,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신청자 본인의 소득 · 재산이 적더라도 부양의무자에게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기초수급권자 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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