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트럭 이용한 가상 승마체험, ‘실증특례’ 적용받아

황인성 기자
  • 입력 2019.11.27 18: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기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 개최···6건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 학교 및 공공기관 주최 행사 제한 적용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트럭을 이용한 가상 승마 체험’이 제한된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실증특례’는 신기술 또는 새로운 서비스의 안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조건 내에서 규제를 배제하는 제도로 기존 허가 기준·규격·요건 등이 법령에 없는 경우 또는 이미 존재하는 기준·요건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트럭을 이용한 가상 승마 체험’이 제한된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스크린승마가 신청한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은 학교 및 공공기관 주최 행사, 정부·지자체 주최 행사, 전시·박람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콘텐츠를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로 제한했다. ‘제7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모습(사진= 연합뉴스).
‘트럭을 이용한 가상 승마 체험’이 제한된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스크린승마가 신청한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은 학교 및 공공기관 주최 행사, 정부·지자체 주최 행사, 전시·박람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콘텐츠를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로 제한했다. ‘제7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모습(사진=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트럭을 이용한 가상 승마 체험’ 등 8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한 결과 6건이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을 받으며, 1건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규제 개선 권고를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결정을 내렸다.

스크린승마가 신청한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은 학교 및 공공기관 주최 행사, 정부·지자체 주최 행사, 전시·박람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콘텐츠를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로 제한했다.

또한, 서울 지하철역 주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해서는 호스트를 4천 명의 범위에 한정해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역 주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내국인이 대상이 된 공유숙박 서비스는 제공되기 어려웠다. 에어비앤비(AirBnb) 등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의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던 가운데 이번 실증특례로 인해 문제가 해소되고, 지하철역 인근의 관광·외식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홈스토리생활’이 신청한 ‘직접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에 대해서도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직접고용 대상을 1천 명으로 한정하되 가사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직접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은 근로계약을 통해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와는 이용 계약을 체결해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사사용인'에 대한 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그동안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웠다.

이밖에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가 신청한 애플리케이션으로 12인승 대형승합택시를 불러 합승하는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증특례에 지정됐다.

심의위는 네이버가 신청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에 대해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의 요청에 한해 주민번호를 CI(연계정보)로 암호화한 뒤 전자고지하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으며, 우버코리아가 신청한 ‘GPS 기반 앱미터기’에 대해서는 앱미터기를 외국인 관광택시(중형택시 약 120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