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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조명하는, 4·16 세월호 참사란?...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누구?

이원정 기자 기자
  • 입력 2019.11.2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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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피아=이원정 기자 기자]

JTBC 시사 교양 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구조 의혹이 드러난 상황에서 해경의 구조와 수색 작업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11월 21일 방송되는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당시 수색작업 및 구조의 헛점에 대해 추적한다.

'4·16 세월호 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전체 탑승자 476명)이 사망·실종된 대형 참사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014년 10월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 ▷화물 과적, 고박 불량 ▷무리한 선체 증축 ▷조타수의 운전 미숙 등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2017년 3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이 합의되면서 세월호 선조위가 출범했고, 이에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수색 등이 이뤄졌다.

2014년 4월 15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청해진해운 소속)가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304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다.

이 사고로 탑승객 476명 가운데 172명만이 생존했고, 304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특히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4명이 탑승해,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컸다.

세월호는 4월 16일 오전 8시 49분경 급격한 변침(變針, 선박 진행 방향을 변경)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인해 좌현부터 침몰이 시작됐다. 그러나 침몰 중에도 선내에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이 반복됐고, 구조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세월호 참사는 ▷엉뚱한 교신으로 인한 초기 대응시간 지연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 ▷해경의 소극적 구조와 정부의 뒷북 대처 등 총체적 부실로 최악의 인재(人災)로 이어졌다.

세월호는 1994년 6월 일본 나가사키현에서 처음 건조된 여객선이다. 일본에서 ‘페리 나미노우에(파도의 위)’라는 이름으로 2012년 10월까지 18년 동안 가고시마와 오키나와 사이의 여러 낙도들을 운항했다.

이후 한국의 청해진해운이 이 배를 중고로 도입해 6개월 정도의 수리 기간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객실 증설 공사를 진행해 총톤수를 6825t으로 늘렸다. 또한 승객 정원도 일본 운항 때(804명)보다 117명이 많은 921명으로 늘려, 2013년 3월부터 인천-제주 항로에 투입했다.

당시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와 쌍둥이선 오하나마호(6322t, 2003년 도입)를 인천-제주 항로에 번갈아 투입했다. 오하나마호가 월·수·금요일, 세월호가 화·목·토요일 오후 6시 3분 인천항을 떠나 다음날 오전 8시 제주항에 도착하는 일정이었다. 이는 숙박비를 절약할 수 있어 주로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이나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했다.

참사 발생 이후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사고 원인 수사 등이 진행됐으며, 수사본부는 2014년 10월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 ▷화물 과적, 고박 불량 ▷무리한 선체 증축 ▷조타수의 운전 미숙 등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11월 세월호 조타수의 상고심에서 '조타기의 결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며 이 결론을 확실히 인정하지 않았고, 이후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둘러싸고 잠수함 충돌설, 고의 침몰설 등 여러 가지 가설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밖에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300여 명을 내버려 두고 배에서 탈출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은 2014년 5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2015년 11월 대법원은 이 선장에게 무기징역, 나머지 선원 1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으나 퇴선 유도를 하지 않은 김경일 해경 123정 정장은 2015년 11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이는 현장 구조 지휘관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 첫 사례였다.

세월호 출항 예정시각이었던 2014년 4월 15일 저녁 6시 30분 인천항엔 안개가 자욱해 많은 선박들이 출항을 포기했으나, 세월호만 2시간 30분 늦게 출항했다.

또 세월호는 안전점검표에 차량 150대·화물 657톤을 실었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로 실린 화물은 차량 180대·화물 1,157톤으로 무리한 화물을 적재했다. 이와 같은 과적 화물은 세월호가 급격한 변침으로 복원력을 잃은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기도 했다.

세월호는 급선회로 배에 이상이 생긴 이후, 사고 수역 관할인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아닌 제주 VTS에 최초 신고를 해 초기 대응시간을 허비했다.

더욱이 세월호가 진도 VTS 관할 수역에 4월 16일 오전 7시 7분에 이미 진입해 있었음에도 진도 VTS는 세월호의 관할 해역 진입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신고를 받고 사고 해역으로 출동한 해경은 여객선 안에 300명 이상의 승객이 남아있음에도 배 밖으로 탈출했거나 눈에 보이는 선체에 있는 승객들만 구조했을 뿐 세월호 내부로는 진입하지 않는 소극적 구조로 일관했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서는 인명구조 등 비상상황이 발생 시 선장은 선내에서 총지휘를 맡아야 하고, 승무원은 각자 역할을 맡아 탑승객 구조를 도와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선장을 비롯한 선원 대부분은 침몰 직전까지 탑승객에게 객실에 그대로 있으라는 안내방송을 하고, 자신들은 배 밖으로 나와 해경 경비정에 의해 제일 먼저 구조됐다.

특히 세월호가 침몰한 곳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조류가 빠르다는 위험천만한 맹골수도(孟骨水道)였지만, 이 지역의 운항을 지휘한 사람은 입사 4개월째인 3등 항해사로 드러났으며, 더욱이 이곳을 통과할 때 선장은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는 사고 발생 후 즉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세우고 범 부처 총괄업무를 시작했으나, 곧 관련 업무를 안전행정부의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에 넘겼다.

하지만 중대본은 사고 현장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수차례에 걸쳐 잘못된 정보를 발표하는 실수를 저질렀으며, 여기에 경기도교육청도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 학생들이 전원 구조됐다는 잘못된 공지로 공분을 일으켰다.

한편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 했을때 구원파 지도자로 알려진 유병언 세모그룹의 창업주 겸 회장이 선사인 청해진 해운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

2014년 6월 12일 전남 순천 별장 근처에서 발견된 시신이 같은해 7월 21일 유병언으로 밝혀졌다.

당시 자살했는가 타살되었는가의 여부는 발견된 시신이 상당부분 부패해있고 얼굴 부분은 해골만 남았으며 머리카락이 해골에서 분리되는 등 일정부분 부패되어 확인이 어려웠다.

이후 세월호 실소유주로 널리 알려진 것과는 달리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과 관련된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해진해운 뿐만 아니라 유병언 전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알려진 주식, 재산들도 재판을 통해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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