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위·권한 남용···공정성 심각 침해”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검찰이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채용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은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염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과 관련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자신의 지지자와 지지자 자녀들의 채용을 청탁해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이는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전형적 적폐”라고 밝혔다.
염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