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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보복 운전한 러시아인, 징역형 2년 선고

황인성 기자
  • 입력 2019.10.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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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울린 다른 차량 밀어붙인 혐의···20대 여성 부상당해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보복 운전을 한 러시아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4단독(판사 석준협)은 승합차를 몰다 경적을 울린 다른 차량을 밀어붙이는 등 보복 운전을 해 특수협박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4단독(판사 석준협)은 승합차를 몰다 경적을 울린 다른 차량을 밀어붙이는 등 보복 운전을 해 특수협박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28일 오후 6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트라제 승합차로 B(34)씨의 포르테 승용차를 밀어붙이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러시아인 A씨는 차량을 몰고 진로 변경을 하려다가 B씨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으며, A씨가 차량으로 급제동을 한 탓에 B씨 차량에 함께 탄 20대 여성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석 판사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협박했고 피해 차량의 동승자가 상해를 입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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