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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 몰래 여고생 촬영하려다 그친 교사, 벌금형 선고

황인성 기자
  • 입력 2019.10.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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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500만 원 벌금 및 성폭력 치료 명령
“수업시간 범행 죄질 나빠···초범·잘못 반성 고려해”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수업시간에 여고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수업시간에 여고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교사 A(4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수업시간에 여고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교사 A(4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수업시간에 여고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교사 A(4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6시간 이수도 명령받았다.

그는 작년 10월 4일 오전 11시께 대전의 한 고교에서 수업 중 학생들에게 자습을 시킨 뒤 태블릿PC로 여학생들의 다리와 허벅지 등을 몰래 찍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수업시간에 이뤄진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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