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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 일제 단속 실시

온라인 뉴스팀
  • 입력 2018.11.0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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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피아] 온라인 뉴스팀= 춘천시정부는 11월 12일~ 12월 11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대형판매시설 및 관공서, 공공시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다.

전국 일제 단속기간인 11월 12일~ 13일 이틀간은 민원 및 주차위반이 빈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강력 단속이 예정돼 있다.

단속대상은 △주차표지 미 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구형(사각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주차불가표지(사각형)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 장애인 미 탑승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 장애인 미 탑승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물건적치 및 주차 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장애인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를 못 하도록 앞뒤에 세운 경우는 50만원, 주차표지 위반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춘천시는 올 10월말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1,538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10건, 장애인 표지판 위반 14건에 대해 과태료를 1억7천7백여만원을 부과했다.

시정부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에 앞서 시내 300여 곳에 현수막을 부착, 집중적인 홍보로 장애인 편의증진과 성숙한 시민의식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처=춘천시청]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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