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달 12일 ~ 13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일제단속은 공무원 및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경찰이 단속반을 구성하여 주차위반이 빈번한 장소에서 합동으로 실시하며, 11월 14일 ~ 12월 11일 민·관 합동점검은 남원시와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판매시설, 공연장 등 23개소에서 합동단속으로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보행 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차량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는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남원시 주민복지과장(강환구)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남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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