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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파동’으로 본 검찰 수사, 공정하다 볼 수 있나?

황인성 기자
  • 입력 2019.09.2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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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죄네트워크, ‘형사법 대토론회’ 개최
형사법학자 3인 발제···언론계·법조계 참가 심층 토론 열려
“조국 향한 검찰 행보, 정상적 수사·기소 다소 거리”
“창피주기식 행보 멈춰야”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한국무죄네트워크(공동대표 조한규)가 2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조국 파동으로 불거진 검찰 수사 및 기소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검찰 수사 제도 개선방안’ 도출과 법(法) 앞에 억울한 이들이 없어야 한다는 단체의 목적 실현을 위한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형사법 전문가 3인이 발제자로 나서 ‘조국 파동’을 통해 검찰 수사와 기소의 문제점 등을 세밀히 살폈다. 주제와 연관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붉어졌던 ‘정치 검찰화’ 또는 ‘검찰 개혁 요구’ 등의 내용이 다뤄졌으며, ‘공수처 신설’과 ‘수사와 기소의 이분화’ 등 개선방안들도 제시됐다.

조한규 한국무죄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다산 정약용 선생은 ‘흠흠신서’ 마지막 편에서 촛불 심지를 여러 번 자른다는 의미를 담아 ‘전발무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옥사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 번의 심리로 판결해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며, “옥사를 다룰 때는 어떤 공부보다 촛불 심지를 자르는 심정으로 신중을 기해야 하며, 지휘고하 여·야를 막론하고 형사법 절차상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온 나라가 법을 문제로 어둠에 싸여 있는 오늘날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학보다는 율학의 관점으로 해결해 나가고 다산 선생의 ‘전발정신’을 다시 상기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형사법 토론회 열었다”고 토론회의 의미를 덧붙였다.

조한규 한국무죄네트워크 공동대표 ⓒ미디어피아 황인성
조한규 한국무죄네트워크 공동대표 ⓒ미디어피아 황인성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본격적으로 검찰의 수사 및 기소 문제점을 다룬 3개의 발제가 이어졌다.

첫 발제로 나선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국 장관 부인사건에서 본 검찰 수사 및 기소의 문제점’이란 내용으로 최근 검찰이 조국 부인을 기소한 사실과 관련해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며, 의문점을 제기했다.

정한중 교수 ⓒ미디어피아 황인성
정한중 교수 ⓒ미디어피아 황인성

 

정경심 교수 공소사실 불특정 돼

검찰 소환ㆍ강제수사 가능성 낮아

정한중 교수는 검찰이 낸 정경심 교수(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에 대한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이 불특정 돼 있으며, 각종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또는 처벌 조항 불비, 수사의 난항 등으로 무죄가 될 가능성이 큼에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봤다. 이번 조국 파동에서 검찰의 행보는 정상적인 수사와 기소 절차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검찰이 향후 피고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소환과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봤다.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소송당사자로 피고인 조사가 허용되기는 쉽지 않으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별건으로 소환조사한다고 해도 이미 협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압수·강제수사도 어려울 것으로 봤다. 기소된 사건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해 강제처분은 가능하지만, 중대 범죄가 아닌 일반적 사건에서는 구속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였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제목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제시했다.

한상훈 교수 ⓒ미디어피아 황인성
한상훈 교수 ⓒ미디어피아 황인성

피의사실 공표죄, 사실상 사문화

법원의 공개금지명령 제도 도입 필요해

한 교수는 과거부터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했으며,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비롯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등도 이와 연관이 있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서도 문제 시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의사실공표죄가 있지만 실체법적 실효성은 상실됐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1년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공소 제기된 사례는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피의사실 공표 결정권자가 경찰이나 검찰이므로 공정성과 타당성에 의문이 생기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제3자의 판단이 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역할을 법원의 피의사실 공개금지명령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실현할 수 있으며, 파의자의 반론권 강화와 피의사실공표죄 규정 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초기 단계에서 피의사실 공표는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와 형사 사법의 공정성을 비롯해 피의자의 실효적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며,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보완과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국 교수 ⓒ미디어피아 황인성
이진국 교수 ⓒ미디어피아 황인성

수사초기 단계 피의사실 공표

실효적 방어권 행사 어렵게

법적ㆍ제도적 보완해야

수사초기 단계 피의사실 공표는 낙인 위험, 증거인멸 우려, 사건에 대한 편견 등을 발생시키며, 더 나아가서는 수사 후 피의자가 자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수사 초기 피의사실공표는 피의자의 창피주기식으로 이용되며, 이는 위법수사로 사건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모든 수사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언론매체의 보도 관점에서 모든 피의사실 공표행위 금지는 타당하지 않다며, 피의자의 인격권과 실제적인 조화를 이루기 위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발제 이후에는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와 이광익 변호사가 추가 패널로 참석한 종합 토론회가 열렸다. 형사법학계를 비롯해 언론계와 법조계에서 바로 본 조국 파동발 검찰 수사 및 기소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으며, 검찰 개혁을 비롯해 공수처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데에 궤를 같이 했다.

한국무죄네트워크가 2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조국 파동으로 불거진 검찰 수사 및 기소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미디어피아 황인성
한국무죄네트워크가 2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조국 파동으로 불거진 검찰 수사 및 기소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미디어피아 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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