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하는 융자사업은 은평구 소재 사회적 경제기업 또는 조직을 대상으로 1개 기업 당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며, 상환조건은 연리1%로 5년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며, 융자를 위해서는 물권담보 등기설정이 필요하다.
은평구청 정춘택 재정경제국장은 “2018년 은평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융자사업을 통하여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은평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출처=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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