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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억원’ 차례도 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최하나 기자
  • 입력 2019.09.0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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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보람튜브

[미디어피아] 최하나 기자= 보람패밀리 측은 “월 37억원이라는 금액은 미국 유튜브 채널 분석 사이트 ‘소셜블레이드’의 추정 금액이다. 이는 지나치게 과장된 금액”이라며 “보람패밀리의 실제 광고 매출은 언론에 보도된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청담동에 95억원짜리 빌딩까지 매입했다는 소식과 함께 보람튜브가 돈을 쓸어담는다는 이야기가 터져나오자 보람패밀리 측은 이를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먼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2017년 당시 보람패밀리 제작 컨텐츠 일부에 아동학대 요소가 있음을 이유로 법원에서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 뒤 "논란 발생 이후 지난 2년여 간 아동 권익 혹은 안전에 관한 문제로 유튜브로부터 주의 또는 경고, 제한조치 등을 단 한 차례도 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유튜브 분석 사이트 소셜블레이드는 한국 유튜브 채널 광고 수익 1위와 2위를 모두 보람튜브 채널(보람튜브 토이리뷰, 브이로그)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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