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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법정구속, 신동욱, "도도맘 김미나, '자존감 강하고 승부사 기질'"

이원정
  • 입력 2018.10.2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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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피아] 이원정 기자= '도도맘' 김미나 씨와의 불륜 스캔들에 휩싸인 강용석(49) 변호사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으며 법정 구속된 가운데 공화당 신동욱(50) 총재가 도도맘을 “자존감 강하고 승부사 기질이 타고났다”고 평가한 사연이 재조명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오후 2시 강용석 변호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자신의 불륜설 상대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가 구속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54) 스캔들 의혹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57)씨는 변호사를 잃게 됐다.

실형이 확정되면 강용석 변호사는 수감생활을 마치더라도 5년 동안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정지기간은 2024년 10월까지다.

앞서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지자 김 씨의 남편이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이를 무마하기 위해 김 씨 남편의 소송 취하서 등을 위조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씨의 전 남편 조모씨는 유명 블로거인 아내와 강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김씨는 "남편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원에 조씨 명의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냈다. 김씨는 조씨의 동의 없이 그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강 변호사는 김씨에게 "부인은 남편을 대신해 소 취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인 조씨의 소 취하장과 위임장을 위조·행사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공화당 신동욱(50) 총재는 도도맘을 "자존감 강하고 승부사 기질이 타고났다"고 평가해 눈길을 끈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총재는 2016년 7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막걸리 회동'때 도도맘은 한 달 식대로 카드비만 760만원을 결재했다고 하든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도도맘은 자존감이 강하고 승부사 기질을 타고났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신 총재는 "도도맘은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선 정치적 비판을 멈춰달라고 요청도 할 만큼 신의와 의리가 있던데 '합의금 스캔들'이라니 믿어지지가 않는다. 돈이 원수고 돈이 죄다"고 덧붙였다.

또 신 총재는 "도도맘의 전성기는 '불륜 스캔들'이었고 도도맘의 쇠퇴기는 '합의금 스캔들'이 될 것 같다. 공화당 대변인 자리는 아직도 비어 있다. 멀리보고 통 크게 갑시다"라고 응원했다.

이어서 신 총재는 "도도맘이 최근 블로거에서 유튜버로 변신해 올린 '액체괴물 만들기' 동영상이 하도 '기묘한 영상'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국 '합의금 스캔들'의 전조였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신 총재는 "도도맘이 공화당의 당원들에게 막걸리 그만 마시고 다음번엔 횟집에서 회를 쏘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경제적 어려움에 짐작이 간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원정 기자 ashley17@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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