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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말싸미’ 영화를 본 한국 대표 감독들의...

최하나 기자
  • 입력 2019.07.27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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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미디어피아] 최하나 기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영화를 본 한국 대표 감독들의 호평이 이어진 가운데 특히 봉준호 감독은 "이 영화에는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창조의 순간을 코앞에서 목격하는 짜릿함이 있다. 영화를 보고 난 후 극장을 나서며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기 위해 핸드폰의 한글 자판을 하나하나 두드릴 때, 세종이라는 고독한 천재를 향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싶어진다"고 호평을 남겼다.

왕실의 존립을 걱정하는 세자 김준한은 신하들의 눈을 피해 문자를 만들고자 하는 아버지와 왕실의 존립을 걱정하며 근심하지만, 백성을 위해 자신의 건강까지 해쳐가며 한글 창제에 몰두하는 세종의 진심을 알게 된 후 든든한 조력자가 된다.

세종 역시 자신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한글 창제에 모두 쏟아 붓고자 세자를 왕의 자리에 앉히고 자신의 대업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가처분 신청 기각은 법원이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에 관해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배경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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