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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3월 임시국회서 ‘처리·철회해야 할 법안’ 발표

안치호 기자
  • 입력 2019.03.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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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처리해야 할 8대 법안·철회해야 할 2대 법안 발표
경실련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산적한 개혁·민생법안 조속히 처리하라”

[미디어피아] 안치호 기자= 3월 임시국회가 우여곡절 속에 3월 7일부터 열린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3월 임시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할 8대 법안’과 ‘반드시 철회해야 할 2대 법안’을 발표했다.

3월 임시국회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의 정쟁으로 장기간 공전해온 국회에는 처리해야 할 개혁·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 경실련은 “그동안 여야는 개혁·민생법안을 내팽개친 채 자신의 특권과 기득권 유지,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며, “여야는 정쟁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3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3월 임시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할 8대 법안으로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공직선거법 개정) △공직자 부패범죄 예방을 위한 공수처 설치(공수처 설치법 제정)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 도입·전자투표제 의무화·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황제경영 방지(상법개정) △출자구조 제한·전속고발권 전면폐지·일감 몰아주기 규제강화 등 경제력 집중 억제(공정 거래법 개정) △집단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집단소송 법제·개정) △분양가 상한제 부활 및 투명한 분양 원가 공개(주택법 개정) △직접시공제 도입(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발표했다.

반드시 철회해야 할 2대 법안으로는 △재벌의 경제력을 더욱 집중시키는 차등의 결제를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금융정보 매매 및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도록 허용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현재 여야는 개혁 입법을 정쟁의 도구로, 민생법안을 볼모로 극한 대립 중이다. 그러는 사이 치솟는 물가, 심각한 가계부채와 집값, 고용절벽과 소득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심화하는 사회갈등 등 서민의 삶은 더욱더 팍팍해지고 우리 사회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며, “개혁·민생 법안은 빨리 처리하고 경제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핑계로 경제력 집중을 심화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은 철회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3월 임시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할 8대 법안’과 ‘반드시 철회해야 할 2대 법안’을 발표했다(사진 제공= 경실련).
경실련은 3월 임시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할 8대 법안’과 ‘반드시 철회해야 할 2대 법안’을 발표했다(사진 제공=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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