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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세 폭락 언제나, 신규 규제 발표에도 비트코인 등 전 종목 하락세

이소정
  • 입력 2018.01.2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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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피아] 이소정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신규 투자 등 새로운 규제 발표에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전 종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 45분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11.17% 하락한 1283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리플은 9.28% 하락한 1544원, 이더리움은 11.02% 하락한 117만 8000원, 비트코인 캐시는 12.43% 하락한 190만 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라이트코인은 11.44% 하락한 21만 400원, 대시는 12.95% 하락한 88만 7000원, 모네로는 14.84% 하락한 36만 9400원에 거래 되고 있다.

이오스는 15.63% 하락한 1만 5700원, 퀸텀은 12.19% 하락한 4만 6800원, 비트코인 골드는 11.40% 하락한 20만 5900원, 이더리움 클래식이 14.01% 하락한 3만 4120원, 제트캐시가 14.86% 하락한 52만 1000원에 거래 되고 있다.

한편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만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30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화폐 거래에 활용되지 못하고 엄격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면 신규 투자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금융당국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을 발표했다.

먼저 가상화폐 거래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실명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은행과 가상화폐 취급업소 간 시스템 연동 등의 작업을 마친 뒤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를 대체해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기존에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은 모두 포함된다. 신한·농협·기업·국민·하나·광주은행 등 총 이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6개 은행은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도입되면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취급업소에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추가로 입금은 할 수 없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로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다면 거래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신규개설해야 한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되지 않게 된다.

30일 이후 가상화폐 취급업소 이용자가 자금을 입금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단 동일 은행의 계좌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거래자는 계좌개설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등록 신청한 뒤, 은행이 실명 확인한 계좌주 정보와 가상화폐 취급업소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자 정보가 일치해 은행의 시스템상 거래자의 입출금 계좌로 등록이 완료돼야 한다.

앞으로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소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게 된다.

은행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하며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점검하고 고객 확인 등 효과적인 내부통제 절차, 시스템 안정성, 고객 보호장치 등을 갖춘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소정 기자 ashley17@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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