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건은 신청일 기준 홍천군에 2년 이상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고시하는 차량기준가액, 지원율에 따라 상한액 범위에서 지원되며, 연식이 오래된 차량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2월 11일부터 3월 8일까지 홍천군청 환경과에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울 경우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세부적인 신청절차와 내용은 홍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을 참고하면 된다.
[출처=홍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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